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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이 총기 난사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처형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유엔 인권사무소는 처형을 생중계하면 공개 처형에 해당해 고문 금지 원칙을 어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엄벌주의가 직관적인 정의로 강하게 체감된다고 하셨는데, 처벌을 '보여 주는 것'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엄벌주의는 직관적인 정의의 집행으로 강하게 체감되는 효과가 있기에 섣불리 벗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한 자료
- Livestreaming US execution would breach prohibition of torture, UN rights office warns
The UN human rights office (OHCHR) on Friday warned that livestreaming a planned execution by firing squad in the United States would amount to a public execution and breach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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